尹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운명의 날’ 정해졌다

尹 대통령 탄핵심판, 4일 선고…‘운명의 날’ 정해졌다

헌재, 선고 방송 생중계·일반 방청 허용

윤석열 대통령이 2월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헌재 변론이 종결된 후 38일 만이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헌재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이와 함께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 대선 정국으로 넘어간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이 비게 될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헌법재판관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기각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파면의 사유가 안된다는 의미이며, 각하는 국회 탄핵소추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뜻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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