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유지…법원, 서울시 항고 기각

남산 곤돌라 ‘공사 중단’ 유지…법원, 서울시 항고 기각

서울시 “구체적 판단 없어 부당…즉시 재항고”

남산 곤돌라 승강장 이미지. 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설치 공사 추진에 대한 법원의 집행 정지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시의 운행 계획에도 재차 제동이 걸렸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28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서울시의 항고를 기각했다. 처분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 6월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예산 400억원을 들여 10인승 캐빈 25대를 운행해 시간당 1600명의 방문객을 수송할 계획이었다.

당초 지난해 7월 공사에 착공해 오는 11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기존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과 환경 단체, 대학생 등이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측은 지난해 8월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달라며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같은 해 10월 1심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1심과 마찬가지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등 신청인들에게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서울시 주장대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는 기각 결정 직후 설명자료를 통해 “항고심에서 공공복리 침해성 등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구체적 판단 없이 1심 결정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며 “즉시 재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약자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남산 생태 환경이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곤돌라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생태와 여가가 조화로운 남산을 만들기 위한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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