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결국 4월로 넘어왔다. 선고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오는 11일이나 그 다음 주인 14∼16일 중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날중 바로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더라도 선고는 3∼4일쯤 이뤄질 수 있다.
최종 결정문 작성과 유관기관과의 보안 대책 논의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선고일 고지로부터 선고까지 2∼3일은 필요하다.
법조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헌재가 ‘6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윤 대통령 임기 내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해 지난달 14일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2월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35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14일 기준으로 108일이 지났다.
헌재는 두 재판관 퇴임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 기일도 4월 중 한차례 열 예정이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10일께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