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넘어온 尹 탄핵심판…오늘 선고일 발표할까

4월 넘어온 尹 탄핵심판…오늘 선고일 발표할까

이르면 3~4일 선고 가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여야 의원들이 찬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결국 4월로 넘어왔다. 선고를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오는 11일이나 그 다음 주인 14∼16일 중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까지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날중 바로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더라도 선고는 3∼4일쯤 이뤄질 수 있다.
 
최종 결정문 작성과 유관기관과의 보안 대책 논의 등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선고일 고지로부터 선고까지 2∼3일은 필요하다.
   
법조계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헌재가 ‘6인 체제’로 전환되면서 윤 대통령 임기 내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은 전직 대통령 사례를 고려해 지난달 14일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모두 변론 종결 이후 2주 이내 금요일에 선고됐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2월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35일이 지난 이날까지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 대통령 사건이 헌재에 접수된 지난해 12월14일 기준으로 108일이 지났다.
  
헌재는 두 재판관 퇴임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 기일도 4월 중 한차례 열 예정이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하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10일께 진행될 전망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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