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내년 5월까지 신청 접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내년 5월까지 신청 접수

쿠키뉴스DB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태원참사 피해자 신청 접수를 내달 1일(화)부터 내년 5월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심리·정신 치료, 치유 휴직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서를 송달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직접 방문 또는 팩스와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 초기 문의·신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민원실도 운영한다.

좌세준 위원장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10·29이태원참사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신청해  피해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