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임명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진 6명에 대한 효력 정지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신임 이사들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
14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날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에서 별도의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7월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약 10시간 만에 방문진 신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임명했다.
이에 권태선 이사장 등 야권 성향 이사 3명은 새 이사진 임명에 대해 법원에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해 8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방통위의 항고로 진행된 2심에서도 서울고법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상임위원 2인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을 결정한 처분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하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방통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효력이 확정됨에 따라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여권 몫 방문진 이사진 6명의 취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진다. 권 이사장 등 기존 이사들은 임기 만료 후에도 직을 계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