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한다…보장항목 확대

인제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한다…보장항목 확대

인제군청 전경
강원 인제군이 군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인제군은 재난·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인제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자전거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근 4년간 운영결과와 안전사고 발생 유형을 바탕으로 개물림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후유장해 항목을 신설, 각각 500만원과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야생동물피해 치료비 담보금액을 50만원에서 각 100만원으로, 사회재난사망 항목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단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망 담보는 보장하지 않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하며, 인제군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 받을 수 있다.

청구서식 및 관련 정보는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문의하면 된다.

인제군은 더 많은 군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각 가정에 배부하고 군정소식지, 홍보매체 등을 통해 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1년 도입된 ’인제제군민안전보험‘은 전국 어디서든 인제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 혜택을 보장받는 제도다.

지난해 인제군민안전보험 청구건수는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 13건으로 발생한 3500여만 원의 보험금을 군민에게 지급했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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