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지검장 회의 마무리…“尹, 기소 여부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

전국 고‧지검장 회의 마무리…“尹, 기소 여부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연 가운데 26일 오전 회의가 진행 중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전국 검사장을 소집해 사건 처리 방안을 놓고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선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지, 석방한 뒤에 수사를 이어갈지 여부 등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었다. 검찰이 산정한 윤 대통령 구속기한은 27일까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에 대해 “검찰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묻는 말에는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검찰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차례 신청 모두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 수사와 같은 적극적‧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27일 전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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