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월 오존 비상...환경부, 배출원 집중 단속·홍보 강화

5~8월 오존 비상...환경부, 배출원 집중 단속·홍보 강화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 추진


정부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오존(O3) 농도가 높아지는 5~8월에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최대한 줄이고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자외선)과의 광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된다. 특히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의 오후 2~5시에 고농도 오존이 주로 나타난다. 고농도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눈, 코, 호흡기 등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건강민감계층에게는 보다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관리대책은 △고농도 발생 시기 집중관리 △핵심 배출원 감축ˑ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환경부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밀집된 지역, 오존 고농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관리구역을 선정하고 배출량, 오존생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상 시설과 우선순위 저감 물질을 지정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동차량, 드론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에서는 질소산화물 다배출 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배출 사업장과 도료 제조ˑ수입ˑ판매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한다. 관리가 미흡한 비산배출 사업장은 밀폐·포집시설 설치와 최적 운영방안에 대한 기술지원(82곳)도 병행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은 연간 점검계획 대비 50% 이상을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에 집중 점검한다.

운행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현장점검과 함께 버스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한다. 환경부는 국토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점검할 예정이다.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질소산화물 다배출 사업장 1200여곳에 대해서는 대기오염총량제 총량관리를 강화한다. 이들 사업장의 올해(2025년) 배출허용총량은 18만6000톤이다. 이는 전년(2024년) 대비 약 3.4% 감축한 수치다.

4·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경유차 중심에서 휘발유ˑ가스차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유증기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회수설비 적정 가동여부를 기술지원(189곳)한다. 도료업체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낮은 수성도료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용량이 많고 사용처가 광범위해 관리가 다소 미흡한 유기용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관리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해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의 약 10%를 감축할 계획이다.

과학적 관리기반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분광원격측정기법을 이용한 스마트 감시체계 시범사업(석유업종)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PS)과 타 정보시스템간 공동 연계를 통해 배출량 산정체계 개선 △석유정제업 등 공정시설과 유기용제 사용시설(도료생산량 ➝ 사용량)에 대한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학교, 어린이집, 어르신 보호시설 등 건강민감계층과 건설업, 청소업 등 옥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조치사항과 행동요령을 안내·교육하고 에어코리아,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해 오존 예보와 주의보ˑ경보 발령 정보를 신속하게 알릴 계획이다.

환경부 오일영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부터 8월은 고농도 오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기”라며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 원인물질에 대한 집중관리와 함께 상시적인 저감대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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