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병원 진료에 공수처 ‘강제구인’ 불발

尹 대통령, 병원 진료에 공수처 ‘강제구인’ 불발

오후 9시 이후 당사자 동의 없이 조사 불가능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복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위해 대기했지만, 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외부 의료시설 방문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진료가 끝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9분경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7분에 윤 대통령보다 빨리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지만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는 불발됐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쿠키뉴스 헤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