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불발된 것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무단 침입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3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국수본이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 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시설장의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쉈다”며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경호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8시쯤 대통령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에 가로막혔다. 공수처는 5시간 만의 대치 끝에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