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무죄선고 판사, 계엄 체포명단 있었다” 조지호 진술

“李무죄선고 판사, 계엄 체포명단 있었다” 조지호 진술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있었다고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특수단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19일 경찰 특수단 3차 조사에서 비상계엄 체포 명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자 명단이 담긴 문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 청장은 앞선 조사에서 계엄 선포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청장의 법률 대리인도 앞서 언론을 통해 “방첩사령관이 15명의 체포 명단을 불러줬는데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말했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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