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이상민 ‘내란 사건’ 공수처 이첩

검찰, 윤석열·이상민 ‘내란 사건’ 공수처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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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 

대검찰청은 18일 “중복 수사 방지 방안을 포함한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 등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외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키로 했다. 

지난 3월 비상계엄 사건 발생 이후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중복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지난 8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후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고,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재차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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