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중으로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고 전날 오전 3시49분쯤 긴급체포했다. 이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두 차례 이뤄진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체포 시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