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주차된 오토바이에 불 지른 60대 검거

부산서 주차된 오토바이에 불 지른 60대 검거

범행 장면. 부산경찰청

부산에서 주택가 앞에 주차된 오토바이에 고의로 불을 지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40분쯤 해운대구의 한 주택 담벼락 옆에 주차된 오토바이 안장 부분에 담배와 화장지 등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인근 주민이 소화를 이용해 진화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
박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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