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방통위 파행 책임론 질의…“추천 않는 국회” vs “대통령 탓” 

‘이진숙 탄핵심판’ 방통위 파행 책임론 질의…“추천 않는 국회” vs “대통령 탓”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사 1회 변론이 열린 12일 오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파행과 관련 책임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헌법재판관들은 국회가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아서 벌어진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책임론을 거론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에서 “국회는 왜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느냐. 법률 위반이 아니냐”고 물었다. 국회에 현재 공석인 방통위원 3인을 추천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에서다.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국회가 임무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며 “국가기관이 1년 넘게 기능을 안 해도 되는 것이냐. 국회에서 논쟁하는 사정이 있다면 헌재나 방통위 같은 국가기관은 국회가 조직을 구성할 때까지 역할을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옳으냐”고 반문했다. 

이에 소추위원 자격으로 출석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 책임론을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방통위원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7개월 넘게 임명이 지연, 결국 후보자직에서 사퇴한 것과 관련해 “(최 의원) 사퇴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만 임명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김 재판관은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상황을 거론하며 재차 지적했다. 헌재는 지난달 재판관 3명의 퇴임하며 6인 체제가 됐다. 그러나 국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헌재 정족수 규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정 위원장은 “국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최 의원을 임명했다면 지금 벌어지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정 위원장은 “재적 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2명만으로 의결한 것은 불법”이라며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정당하다”고 했다. 2인 체제 의결이 가능하다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대통령 몫의 위원만으로 운영,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 위원장은 “임기 종료를 12일 앞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더는 미룰 수 없었다”며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임자인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당시부터 2인 체제가 위법임을 알았으면 국회 몫의 상임위원 3명을 임명하면 됐다”며 “이를 해소할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전체 회의를 열고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선임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해당 선임안 의결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8월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2차 변론 기일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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