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곳곳에 들어서고 있는 스마트쉼터는 ‘도심 속 오아시스’를 표방한다. 주로 버스정류소 옆 위치한 쉼터는 냉난방시설부터 스마트폰 충전, 와이파이 등을 무료로 쓸 수 있어 시민들의 휴식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혁신적인 공간으로 평가받는다. 편리함을 앞세운 스마트쉼터들은 명확한 지침, 공공의 역할에 대한 고민 없이 마구잡이로 설치되고 있다.
며칠 전, 시민 제보자 이모씨는 ‘버스정류소 인근 스마트쉼터는 불법’이라고 주장을 담은 메일을 보내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중교통행정 관한 사무가 불가한 자치구가 스마트쉼터를 통해 버스정류소의 기능 대체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허가 없이, 정해진 지침 없이 스마트쉼터를 만든 탓에 보도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곧바로 한 손에 줄자를 쥐고 서울 곳곳 스마트쉼터를 찾았다.
서울시가 보행자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자치구에 권고하는 버스정류소와 스마트쉼터의 이격 거리는 20m다. 지난 6일 기자가 찾아간 4개 자치구 6곳 버스정류소 인근 스마트쉼터 모두 시 권고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스마트쉼터와 차도와의 사이, 1.2m 좁은 공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
보도 시설물은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한다. 현행법에서도 유효 보도폭이 2m 이상은 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편의성을 높였다지만 안전을 고민한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자치구들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스마트쉼터를 우후죽순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도보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구도심들까지 ‘일단 설치’를 추진하는 바람에 자치구마다, 버스정류소마다 다른 형태의 쉼터가 난립하고 있다. 이를 조율해야 할 서울시는 ‘이미 쉼터 이용객이 생겨 정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방관하는 모습이다.
취재 과정에서 혹자는 “시민들이 몇 걸음만 더 넓은 쪽으로, 더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면 되지 않나. 왜 위험하게 쉼터와 차도 사이 좁은 공간에 서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아무리 좋고 편리한 시설이라고 해도, 도로법 등 관련 법규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스마트쉼터가 그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애당초 명확히 조례와 지침으로 스마트쉼터 설치 기준을 정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와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과 조화되게 조성해야 했을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예컨대 일부 자치구의 스마트쉼터는 차도와의 여유 공간이 좁고 시야를 방해했지만, 일부 자치구는 스마트쉼터를 차도에 딱 붙여 설치하거나 쉼터 문을 넓은 보도 쪽으로 열어 안전이 확보되게 했다.
자치구마다 다른 스마트쉼터 지침, 서울시의 뒷짐 행정은 스마트쉼터가 진정한 도시의 혁신 공간으로 자리 잡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마트’란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정책이 혁신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시민들을 위한 쉼터의 모습은 첨단적으로 발전했지만, 행정은 복지부동한다.
지금과 같은 무계획적 확장은 혁신보다는 무질서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스마트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며칠 전, 시민 제보자 이모씨는 ‘버스정류소 인근 스마트쉼터는 불법’이라고 주장을 담은 메일을 보내왔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중교통행정 관한 사무가 불가한 자치구가 스마트쉼터를 통해 버스정류소의 기능 대체하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허가 없이, 정해진 지침 없이 스마트쉼터를 만든 탓에 보도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곧바로 한 손에 줄자를 쥐고 서울 곳곳 스마트쉼터를 찾았다.
서울시가 보행자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자치구에 권고하는 버스정류소와 스마트쉼터의 이격 거리는 20m다. 지난 6일 기자가 찾아간 4개 자치구 6곳 버스정류소 인근 스마트쉼터 모두 시 권고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스마트쉼터와 차도와의 사이, 1.2m 좁은 공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
보도 시설물은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야 한다. 현행법에서도 유효 보도폭이 2m 이상은 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편의성을 높였다지만 안전을 고민한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문제는 자치구들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스마트쉼터를 우후죽순으로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분한 도보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구도심들까지 ‘일단 설치’를 추진하는 바람에 자치구마다, 버스정류소마다 다른 형태의 쉼터가 난립하고 있다. 이를 조율해야 할 서울시는 ‘이미 쉼터 이용객이 생겨 정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방관하는 모습이다.
취재 과정에서 혹자는 “시민들이 몇 걸음만 더 넓은 쪽으로, 더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하면 되지 않나. 왜 위험하게 쉼터와 차도 사이 좁은 공간에 서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아무리 좋고 편리한 시설이라고 해도, 도로법 등 관련 법규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스마트쉼터가 그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애당초 명확히 조례와 지침으로 스마트쉼터 설치 기준을 정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와 보행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주변 상황과 조화되게 조성해야 했을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예컨대 일부 자치구의 스마트쉼터는 차도와의 여유 공간이 좁고 시야를 방해했지만, 일부 자치구는 스마트쉼터를 차도에 딱 붙여 설치하거나 쉼터 문을 넓은 보도 쪽으로 열어 안전이 확보되게 했다.
자치구마다 다른 스마트쉼터 지침, 서울시의 뒷짐 행정은 스마트쉼터가 진정한 도시의 혁신 공간으로 자리 잡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스마트’란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정책이 혁신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시민들을 위한 쉼터의 모습은 첨단적으로 발전했지만, 행정은 복지부동한다.
지금과 같은 무계획적 확장은 혁신보다는 무질서를 남길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스마트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도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