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정차 한시 허용

경북경찰청,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정차 한시 허용


경북경찰청이 오는 9~30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경북 전통시장 23곳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7일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포항 오천시장을 비롯한 경북 내 전통시장들이며, 각 시장의 교통 상황에 따라 주·야간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주차 구역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하고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혼잡이 예상되는 구역에는 주차 관리 요원을 배치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허용 구역 외 주차, 횡단보도나 소방시설 주변 주차 등 교통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장 부착이나 이동 조치를 통해 주차 질서를 유지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목록은 정책브리핑, 행정안전부, 경찰청,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도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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