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000만원 배상 판결

法,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000만원 배상 판결

지난해 7월14일 서울 여의도동 버스차로에서 시위 중이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를 체포하는 경찰의 모습. 전장연

법원이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경찰에 불법 연행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체포와 경찰서 호송 및 구금 등 전 과정에서 경찰이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 요건인 범죄의 명백성과 체포의 필요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 체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피고(국가)는 공무원들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해 7월14일 서울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으며 운행을 방해해 시위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A씨도 나란히 연행됐다. 이튿날 석방된 박 대표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는데도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장애인 호송 전용 차량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데다 조사를 마친 후에는 불법 구금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정부는 해당 주장을 모두 반박했으나 법원은 박 대표 손을 들어줬다. 박 대표 등이 체포 전 도로에 있던 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였어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여기에 박 대표가 이미 알려진 인물인 데다 목격한 이들도 주위에 많았던 만큼 그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적었고, 이에 따라 체포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봤다.

이 외에도 박 대표를 인도에서 포위하고 25분가량 방치하고 호송 과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선고 후 박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경찰력의 과도한 행사 문제를 대화로 해결해 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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