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장 “민주, 검찰총장 탄핵할 만한 이유 무엇인지 궁금”

중앙지검장 “민주, 검찰총장 탄핵할 만한 이유 무엇인지 궁금”

“심우정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돼 있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을 두고 탄핵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탄핵할 만한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맞섰다.

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핵은 국회 권한이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중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검장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제도”라며 “부임한 이후 수사팀과 머리를 맞대고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에 도대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다”며 “탄핵을 하려는 게 어떤 이유인지 의아하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해 심 총장과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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