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거대 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거대 플랫폼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일정 규모 플랫폼 정산기한 10~20일 이내 검토
판매 대금 정산 기한·별도 관리 비율 등 개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의 정산 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 등에 나선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일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논란과 함께 입점업체 등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도 긴요한 상황”이라며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폐해에 신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유통 플랫폼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등 관련 법적 규율을 통해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꺼내들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되, 규제강화 필요성과 중소규모 플랫폼의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해 규율 대상 및 내용에 있어 복수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한다.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2안은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다.  

규율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한다.

정산 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20일 △월 마감일로부터 30일 중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전통 소매업의 정산 기한은 월 마감일로부터 40일이다.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 대금의 100% 또는 50%를 예치·지급보증 등을 통해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밖에 표준거래계약서, 판촉비용 부담 전가 등 현행법상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온라인 중개거래에 적용 가능한 조항도 준용한다. 플랫폼들이 신설 규제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개정법은 일정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개정 관련 내용은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됐으므로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라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네이버, 구글 등 거대 플랫폼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끼워팔기, 경쟁제한 등 반칙 행위를 할 경우 '사후 추정' 방식으로 규율하고 과징금 상향 등 제재 수위도 높인다.

공정위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해 감시하는 ‘사전지정’ 대신 주요 법 위반 행위를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과도한 규제로 스타트업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플랫폼 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규율 분야는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다. ‘단일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 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와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 합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가 규제 대상이다. 다만 계열사를 포함해 플랫폼 관련 연 매출액이 4조원 미만인 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규제 행위는 알고리즘 조작 등을 통한 ‘자사 우대’, 자사 플랫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다른 서비스도 묶어 파는 ‘끼워팔기’, 타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 플랫폼에 타사 플랫폼보다 유리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한다.

한편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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