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위원장 “공정거래법 개정해 플랫폼 시장 경쟁 질서 보호할 것”

한기정 위원장 “공정거래법 개정해 플랫폼 시장 경쟁 질서 보호할 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온라인플랫폼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 방향 당정협의회’에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시장 영향력이 공고한 지배적 플랫폼의 반경쟁적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플랫폼 시장의 경쟁 질서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신속한 대금 정산과 안전한 판매대금 관리 장치를 도입해서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고 중개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디지털 경쟁 가속화와 플랫폼 서비스의 출현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이고 소상공인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그러나 플랫폼 시장은 혁신에 따른 이점과 함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점화된 플랫폼이 반칙 행위를 통해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막거나 티메프 사태에서 보듯이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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