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학원·병의원·노래방 등에서도 쓸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 학원·병의원·노래방 등에서도 쓸 수 있다

소진공,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위해 사용처 확대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알리는 포스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동안 사용이 제한되었던 노래방, 학원, 병의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학원, 의원, 한의원 등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업종 12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익훈 기자
emadang@kukinews.com
이익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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