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에서 분리한 HS효성이 주요 사업인 타이어코드 소송 장기화로 홀로서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화학섬유업계의 라이벌인 HS효성과 코오롱은 전기차용 차세대 타이어코드 시장 주도권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효성첨단소재는 국내에서 코오롱인더를 상대로 차세대 타이어코드 관련 특허 무효 소송을, 코오롱인더스트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효성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HS효성은 기각 신청을 했으나, 코오롱이 지난 6월 추가 증거를 더한 수정 소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소송전에서 결론까지 도달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돼 HS효성의 독립경영이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효성첨단소재는 올해 2분기 매출 8405억원, 영업이익 65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된 성적표지만, 시장 전망치 대비 10.84% 감소한 수치다. 경쟁사인 코오롱인더스트리와 차세대 타이어코드 관련 특허 소송이 불확실한 것을 감안하면 향후 수익성 확보도 장담할 수 없다.
HS효성은 독립 당위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미래 핵심 사업에서 경쟁력을 증명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HS효성 관계자는 “코오롱은 공지의 기술을 진보성이 있는 기술로 주장하고 있으나, 아라미드/나이론 하이브리드 코드는 이미 30년 전부터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이 사용해 왔다”며 “효성첨단소재는 코오롱의 특허 청구항에 기술된 하이브리드 코드의 제조 기술과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로 코오롱의 국내 및 해외 특허 모두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송으로 독립 경영이 우려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국내 특허심판원 판결로 인정받은 당사의 특허 유효성을 기반으로 무단 침해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수십 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얻은 특허권이 무단으로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지적재산권을 비롯한 회사의 모든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에서의 특허침해 소송과 국내 2심 소송을 이어갈 경우 소송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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