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아파트 지상철거, 이르면 이번주 승인 

검단아파트 지상철거, 이르면 이번주 승인 

11월 중순경 공사 예정…지하존치 협의계속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AA13 단지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인천 검단AA13 공공주택 지상부 철거(해체)공사 윤곽이 잡혔다. 착공 시기는 오는 11월 중순(잠정)이다. 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7개월만이다. 재시공 날짜를 학수고대해온 입주자로선 소기의 성과를 거둔 셈. 다만 지하부 존치에 관한 논의는 계속될 예정이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GS건설이 지난 7월 국토안전원에 제출한 인천 검단AA13 블록 해체공사 계획이 승인을 앞두고 있다. 

입예협과 GS건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입주지체 보상금, 재시공 범위 문제로 장기간 머리를 맞대고 있다. 보상안은 지난해 11월 수용됐다. 전용 84㎡ 기준 가구당 1억4000만원을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대여하는 게 골자다.

재시공 범위는 완전히 매듭짓지 못했다. 입예협 등 3자는 지상부 철거 합의엔 이른 상태다. 입예협 관계자는 “지상부 철거는 7월에 협의가 돼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 안으로 인허가 승인이 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입예협이 전달받은 공문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신축공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받고 공사를 하던 도중에 발생했다. 안전관리계획서에 없었던 해체공정이 추가됐기 때문에, 국토안전원으로부터 해체공사 계획 승인을 받아야한다.

입예협 관계자는 “재건축, 재개발 현장은 건축법 관리를 받는데 검단 현장은 정식 건축물이 아니어서 건설기술진흥법이 적용 된다”며 “재건축 현장은 건축물 멸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검단 현장은 해체공사 계획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입예협에 따르면 승인을 받고 내부 정리 및 안전 장비를 설치하고 나면 실질적인 ‘파쇄’는 11월 중순 경에 이뤄질 전망이다. 

관건은 지하다. 지하부 존치를 두고 3자 협의가 진행 중이다. 입예협 관계자는 “지하부 철거 범위는 상호 조율 중”이라며 “지상부 철거기간 안에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GS건설도 이와 관련해 “협의 중”이라고 답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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