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우리집만 피해…일상생활보험 보상 불가

‘누수’ 우리집만 피해…일상생활보험 보상 불가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주방 배관에서 물이 새자 배관공사를 맡겼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했던 김 씨는 수리비를 보상받기 위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서 발생한 피해에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아파트, 빌라 등 건물에서 물이 새는 사고로 보험사와 고객 사이 분쟁이 늘자 금융당국이 유의사항을 내놨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과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장하는 누수 피해 보상은 원칙적으로 남의 집에 끼친 누수 피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은 주거하는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일상생활 중 우연히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이 생기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기 집에서 일어난 누수 피해는 타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어 보상에서 제외된다.

원칙적으로 자기 집수리비는 보상에서 제외되지만 수리비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손해방지비용은 피해 방지·경감과 관련이 있는 공사비용을 말한다. 누수 탐지 의뢰 비용이 대표적이다. 탐지 결과 누수 원인을 찾지 못하더라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된다.

단 타일 공사비 등 간접적으로 손해가 방지되더라도 피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피해 상황 등에 따라 손해방지비용 포함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손해방지비용 여부를 따지지 않고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손해를 보상하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통한 누수 피해 보상(타인 주택)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살지 않고 임대했더라도 가능하다. 단 대상 주택이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어야 하고, 지난 2020년 4월 약관이 개정된 이후 가입한 건이어야 한다.

금감원은 누수 사고로 피보험자가 청구한 공사비용이 과도할 경우 적정성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시공 전에 견적을 받고 보험회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을 확인하라고 권했다. 대법원도 피보험자가 하자보수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경우 손해액을 일부분 한정한 바 있다. 

누수가 아파트 옥상 등 개별 세대에 관리책임이 없는 공용구역에서 발생했다면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이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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