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고객 274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동의없이 수집해 ‘내 보험’ 서비스를 운용한 토스에 기관주의와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 처분을 논의 중이다.
금감원은 토스가 프로그램 개발·관리 미흡으로 고객이 앱에서 닫기 버튼을 눌러도 고객정보 수집 동의처리가 되도록 방치해 자사 서비스인 ‘내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유무에 상관없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토스에 수집됐고, 금감원은 이를 전자금융거래법과 신용정보법 위반이라고 판단한다.
토스는 ‘내 보험’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 통상 고객은 5~6개의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해 고객 사례 대다수가 최종단계 직전 ‘닫기’를 눌러 사실상 정보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감원은 토스에 제재 수위와 관련한 검사의견서를 전달한 상태다. 향후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과징금, 과태료 등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토스 측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성실히 해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