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임금 체불 없는 추석 만든다”

대구시, “임금 체불 없는 추석 만든다”

27일까지 시, 구·군 ‘체불임금 예방점검반’ 운영
임금 체불 근로자·사업주 지원 제도 적극 홍보  

대구시가 오는 27일까지 시, 구·군 합동 ‘체불임금 예방점검반’을 운영한다. (대구시 제공) 2023.09.12
대구시는 오는 15일부터 27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 및 근로자 지원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 구·군 합동 ‘체불임금 예방점검반’을 운영한다.

체불임금 예방점검반은 공공기관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발주 공사 대금 및 물품 구입 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토록 독려해 임금 체불을 예방하는 한편,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피해 근로자 지원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임금 체불 근로자는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지방고용노동청 및 근로복지공단 접수·심사를 거쳐 3개월분의 임금 중 체불액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체불청산 지원 융자금을, 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생계비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체불 발생 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체불청산 기동반’ 및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에 즉시 통보해 함께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체불 방지 상담, 근로자 노동·법률 상담 등 지역 노사단체 간 협력도 강화해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적극 지원한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추석 연휴 전까지 임금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지역 근로자들이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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