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사태' 관여 변호사·회계사 구속영장 기각

'SG발 폭락사태' 관여 변호사·회계사 구속영장 기각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연합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알려진 라덕연(구속 기소)씨 일당 시세조종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변호사 조모씨와 회계사 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의해 드러나는 피의자의 기능적 행위지배 및 공모 여부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대부분의 증거 수집으로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라 대표 일당의 자문을 받아 시세조종 범죄 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등 역할 수행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12억원, B씨는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 대표 일당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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