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되면…“법원 바로 갈 듯”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되면…“법원 바로 갈 듯”

정성호 “檢, ‘언론 플레이’ 해…법원서 합리적 판단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임형택 기자

검찰이 8월 중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있다.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기에 비회기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으로 바로 갈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검찰이 영장청구를 위해 엄청난 사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과한 발언을 마구 일삼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 여론 조성용으로 나오는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8월 15일까지 비회기이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되면) 당연히 그냥 가는 수밖에 없고 회기가 시작돼도 여야가 합의해 회기를 중단할 수 있으니 가시면 될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 대표가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법원의 신문을 받겠다고 해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으로 바로 갈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를 향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했다는 주장 등은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백현동 사건도 무리한 수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배임으로 엮는 것은 무죄라고 확신한다”며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증거와 원칙에 의해 판단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배우자는 접견 과정 등을 통해 들었던 이야기를 갖고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얘기한 것 같다”며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검찰에 입건된 것은) 피해자 입건했다는 정도로 공개할 수는 있지만 어떤 내용이고 증거가 있다는 것은 검찰이 수사 내용과 과정을 일방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하고 있다. 배우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편 최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8월 중순에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회기를 일시 중단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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