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들었는데 경쟁 입찰?”…법적 공방 휩싸인 곰표밀맥주 

“함께 만들었는데 경쟁 입찰?”…법적 공방 휩싸인 곰표밀맥주 

제조·상표권자 ‘기술탈취’ 분쟁
세븐브로이, 공정위에 대한제분 제소

BGF리테일

"애초에 곰표밀맥주를 함께 만들었는데 경쟁 입찰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협업을 통해 히트상품 곰표밀맥주를 내놨던 대한제분과 세븐브로이가 결별 과정에서 법적 공방에 휩싸였다. 대한제분과 제주맥주가 손잡고 새로운 곰표밀맥주 재출시를 한 가운데, 세븐브로이가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를 신청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세븐브로이맥주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곰표밀맥주 시즌2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구체적 배경을 설명했다. 곰표밀맥주 시즌2가 자신들의 레시피를 몰래 가져다 베꼈다는 입장이다. 이는 전날 대한제분이 "곰표밀맥주 시즌2는 제주맥주와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대한제분이 제주맥주와 함께 재출시하는 '곰표밀맥주 시즌2'의 유통사 납품 실물을 확인한 결과 세븐브로이맥주가 생산했던 기존 곰표밀맥주와 원재료 목록, 함량 비율 등이 매우 유사함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곰표밀맥주 개발자 김희상 세븐브로이 브루마스터는 초기 개발 당시 대한민국만의 밀맥주를 만들자는 의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이젠' 효모 대신 '벨기에 세종 효모'를 사용했고 국내 밀맥주에서는 최초로 사용된 것"이라며 "원재료 공급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곰표밀맥주 시즌2'는 세븐브로이가 개발한 기존 곰표밀맥주와 동일한 '벨기에 세종 효모'를 사용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또 다른 배경으로 재고 문제를 들었다. 세븐브로이 관계자는 "대한제분과 계약에 의하면 세븐브로이는 올해 9월 말까지 곰표밀맥주를 판매할 수 있다"며 "계약에 따라 곰표밀맥주 생산을 위해 사전 제작이 완료된 저장주와 인쇄된 캔, 병, 원재료 등을 사용해 재고를 소진하고자 했으나 대한제분은 재고를 캔입한 것으로만 한정해 소진하라고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사전에 수입해 둔 상당량의 재료 손실은 당사가 자체적으로 감당하더라도 기 생산된 저장주와 인쇄된 캔, 병이라도 소진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이 또한 재고로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븐브로이맥주

양사의 역사는 지난 202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사는 곰표 브랜드를 사용한 곰표밀맥주를 출시하면서 5800만캔에 달하는 판매고를 기록해 3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문제는 올해 3월 발생했다. 대한제분은 상표권 사용 계약 종료를 이유로 세븐브로이와의 브랜드 라이선싱 계약을 종료하고 제주맥주를 신규 제조사로 선정했다.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 측으로부터 계약 종료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며 "대한제분 측이 보낸 재고자산파악과 계약해지 통보 외 3건의 내용증명과 요청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성실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제분은 "세븐브로이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제안했지만 세븐브로이가 이에 응하지 않고 독자 제품을 출시했고 이후 곰표밀맥주의 새 협력사가 제품을 출시하기 직전이 되자 돌연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2020년 5월 출시된 곰표밀맥주는 편의점 CU에서 유명 제품들을 모두 누르고 국산·수입 맥주를 통틀어 매출 1위에 올랐던 제품이다. 소비 연령층 비중이 20대(48.2%)와 30대(45.8%)가 대부분으로 MZ(밀레니얼+Z)세대에게 인기를 끌며 화제가 됐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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