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내년부터 40만원 늘어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내년부터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 100만원․다자녀 140만원…사용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40만원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원을 추가 지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용기간도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또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도 쓸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는 기존 1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했으나, 이 또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즉 신청일부터 출산(유사산)일 이후 2년까지로 1년 늘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기 신청건은 취소(당일 신청건 포함)가 안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방법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 후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가 많은 임산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률 제고,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진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임산부·유아 건강권 증진을 위해 도입됐으며,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60만원(다태아 1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다.

시중 금융사에서 발급받은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 등이 결제가 가능하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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