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온라인상에서 패륜적 언행을 일삼은 예비 초등교사의 임용 자격 박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초등 교원시험 합격자 A씨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해당 청원글은 ‘경기도 신규 초등교사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교사 자질이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9일 게재됐다. 5만1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글에는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패륜적 언행 등을 저질렀다는 주장이 담겼다. 청원인이 지적한 문제는 ▲“니 엄X XX 냄새 심하더라” “니 XX 맛있더라” 등 패륜적 언행 ▲일베(일간베스트 사이트) 용어 ▲고인모독 ▲욕설 및 성희롱 ▲타 학교 비난 ▲혐오 단어 사용 등이다. 교사로서 자질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위의 인물은 누군지 특정이 된 상태다. 일베 7급 공무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를 흘렸기 때문”이라며 “공론화되지 않아 외부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교사로서 자질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임용시험의 자격 박탈과 함께 교대 졸업 시 취득한 정교사 2급 자격증도 박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 B씨가 일베 회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임용이 취소됐다. 수년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장애인을 비하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며 사진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B씨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상 품위유지 위반 등 사유로 임용 자격을 박탈당했다.
문제는 B씨와 달리, A씨의 임용자격 박탈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교육공무원법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명시한다. 그러나 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용취소 근거 규정은 없다. 아직 교사로 정식 발령 나지 않은 대기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법의 허점을 꼬집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질이 부족한 교원 임용 후보자일 경우, 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 교육청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합격자가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면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7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교육공무원 같은 경우, 별도의 시보가 없어 합격자의 임용을 철회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형이 조회되지 않으면 합격자로 확정된다”며 “교육부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발령 대기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감사나 징계위원회를 열 권한이 없다”라며 “경찰서에 25일 수사를 의뢰했고 아직까지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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