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방지 위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나온다

'이루다' 방지 위한 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나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윤종인 위원장이 제8회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쿠키뉴스] 구현화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서비스 개발자·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법령 상 의무사항과 참고사항 등을 안내하고, 스스로 점검·활용할 수 있는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5월 말에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제8회 전체회의에서 AI 자율점검표(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고, 이 자리에서 제시된 수정의견을 반영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자율점검표는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참고사항을 수록한 안내서다.

주요내용은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인 적법성,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 참여성을 소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발운영 시 개인정보의 처리 근거는 적법·명확해야 한다'는 적법성의 원칙, '사생활 침해와 사회적 차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는 공정성의 원칙,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내역을 알기쉽게 공개한다'라는 책임성과 투명성의 원칙 등을 담았다.  

또 자율점검 총괄흐름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핵심 점검분야 16개에 대한 세부 체크항목(54개),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I 개발자·운영자는 단계별 체크항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AI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와 법률 해석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율점검표가 업무처리 흐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주요 점검사항을 체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AI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 AI 서비스 개발·운영과정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자율점검표 활용을 통해 사생활이 보호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환경 조성의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uh@kukinews.com
구현화 기자
ku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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