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출 1억 넘으면 ‘강력규제’...오피스텔·토지 LTV 적용

정부, 대출 1억 넘으면 ‘강력규제’...오피스텔·토지 LTV 적용

‘가계부채 총량관리’ 본격 재개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시 DSR 40% 적용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청년 위한 ‘40년 모기지’ 하반기 도입

자료=금융위원회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오는 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오피스텔, 토지 등의 ‘비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강화하는 등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멈췄던 가계부채 총량관리 규제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같은 내용들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치솟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까지 4%로 끌어내리면서 가계 부채총량의 관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DSR ‘40%’ 규제, 2023년 7월까지 적용…3단계 걸쳐 점진적 도입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2023년 7월부터 차주단위 DSR을 전면 적용한다는 점이다. 차주단위 DSR은 총 3단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된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소득 8000만원을 초과한 자가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받을 때만 DSR 40%가 적용됐다.

하지만 점진적 도입 조치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전 규제지역의 6억원 초과주택에 대해 차주별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신용대출시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연소득과 관계없이 차주별 DSR 강화 대상이 된다. 2단계의 경우 2022년 7월부터 시행된다. 주담대와 신용대출에 구분을 두지 않고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차주별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1단계 조치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액 규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음으로 2023년 7월에 시행되는 3단계는 총 대출액의 1억원이 초과할 경우, 차주별 DSR 40% 대상이 된다. 해당 제도는 2023년 7월 시행된다. 다만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소득 외 상환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 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은 차주 단위 DSR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서민금융상품과 정부 협약 대출,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대출, 그리고 300만원 미만의 소액대출도 포함된다.

또한 현재 10년으로 획일 적용되는 신용대출 DSR 산정 만기는 1단계인 올해 7월부터 7년, 내년 7월부터 5년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만기를 DSR 산정 만기로 최장 10년까지 인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자료 등 증빙 소득의 범위를 폭넓게 해 차주별 소득산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서민·실수요자 혜택 및 요건의 합리적 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농·축어업인이나 소상공인 등 투기 목적이 아닌 대출 수요에 대해서는 오는 상반기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비주담대에도 LTV 도입…상호금융조합 대출관행제도 개선

한국주택공사(LH)사태로 촉발된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전 금융권의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한도 규제가 확대된다. 또한 LH사태 당시 주요 자금공급줄로 지목됐던 상호금융조합들의 가계대출 취급관행도 개선된다.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음달 17일부터 전 금융권에서 토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최대 70%의 LTV가 적용된다. 특히 오는 7월 부터는 토지거래허가지역 내 일 경우 신규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는 40%로 강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전까지 비주택담보대출들의 경우 농어민이나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고려해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금융사들은 행정지도 등에 따라 60~80% LTV를 적용해왔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어 언제든지 대출급증과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다만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의 경우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확인서 확인을 통해 LTV 40% 적용을 예외로 하는 등 구체적인 실수요자 보호방안을 규제 도입 이전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사태의 자금조달 줄이 됐던 상호금융에 대한 가계대출 취급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18일부터 투기의혹 등 불법행위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 수사당국에 관련 정보 제공하는 등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더불어 주담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취급 적정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실제 업무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속해서 상황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 관련 리스크 요인을 조사하고, 필요 시 추가적 보완방안 마련과 상호금융권 대출관행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LH직원들의 대출이 줄을 이었던 북시흥 농협 등의 실태조사 등을 비롯해 비주담대 취급 적정성의 점검하고, 의심소지가 있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사당국에 관련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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