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부산 내일부터 유흥시설 ‘집합 금지’… 5인 금지 유지

수도권·부산 내일부터 유흥시설 ‘집합 금지’… 5인 금지 유지

내달 2일까지 3주간 지속

서울 한강대로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진이 핫팩으로 손을 녹이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오는 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말 도입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유지한다. 동거 가족과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를 포함한 모임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8인까지 허용된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 대해 유흥시설 집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해당 시설 종류는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다.

수도권에는 1만5000개소, 비수도권에는 2만4000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한다.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합금지를 오후 10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수도권과 부산시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감염 확산이 지속될 경우, 식당·카페 등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음식점·카페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될 경우, 오후 9시까지 앞당길 수 있다고 방역당국은 밝혔다.

이밖에 각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에는 100명 미만으로만 참석할 수 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일행 외에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하며 스포츠 경기는 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된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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