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6일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신정법(5일 시행)은 익명·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정부가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고 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기업들이 결합을 신청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합한 후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처리해 기업에 전달한다.
또한 결합 데이터의 외부 유출 및 재식별 방지를 위한 엄격한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역할도 맡는다. 개인신용정보가 안전하게 익명처리 되었는지 평가하는 것도 데이터전문기관의 역할이다.
금융위는 일단 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선정한 이후 데이터 결합 수요 및 데이터 결합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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