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저임금 산정시 유급휴일 포함, 위법 아냐”

헌재 “최저임금 산정시 유급휴일 포함, 위법 아냐”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5일 헌법재판소는 식당 사업자 A씨가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계산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5조1항 등이 지겅ㅂ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정해진 근로시간을 채운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을 말한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휴일에 쉬면서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받는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60년 넘게 유지돼온 제도이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의 이유로 일각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비교대상 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주휴수당은 주휴시간에 대하여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라면서 “비교대상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시간 수당까지 포함하는 것은 합리성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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