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눈물로 선처 호소…“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100억 부당 수임’ 최유정, 눈물로 선처 호소…“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8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최 변호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변호사 측 변호인은 “사회적 인격체로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최 변호사는 법원 가족들이 입은 상처와 국민의 신뢰 실추에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을 온 몸으로 느끼고 있다”며 “자신의 불찰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참회한 점을 살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파기환송 전 선고된 형벌은 너무 무겁다”면서 “최 변호사가 하루 빨리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과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 내내 눈물을 보인 최 변호사는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업보”라며 “산산조각 난 삶에서 지금 사실 사나 죽으나,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만 보고 살아오신 어머니, 일하는 저 때문에 한 번도 엄마가 있는 아이들처럼 살아오지 못한 자식들에게 딸의 자리,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인 점을 내세워 지난 2015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보석 허가, 재판부 청탁 등을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해 6월부터 10월 사이에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부당하게 50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아울러 수임료를 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앞서 1·2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보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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