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년 건강기능식품 상시적 재평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지난해 상시적 재평가를 실시해, 원지추출분말을 제외한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인정사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시적 재평가’는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녹차추출물 ▲알로에전잎 ▲프로바이오틱스 등 고시형 원료 4종과 ▲그린마테추출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 ▲와일드망고종자추출물 ▲황기추출물등복합물 ▲원지추출분말 등 개별인정형 원료 5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식약처는 “이번 재평가 결과는 ▲제조기준 변경(1종) ▲규격 변경(2종) ▲일일섭취량 변경(2종)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8종)으로 해당 내용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변경 내용으로 우선 ‘프로바이오틱스’ 기능성 원료의 경우 일부 엔테로코커스(Enterococcus) 속 균주가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균주를 사용할 경우 항생제 내성 유전자 및 독성 유전자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인정사항 내 제조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그린마테추출물(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음)’ 기능성 원료의 경우 카페인이 다량 함유돼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이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규격을 기존 7만㎎/㎏ 이하에서 6만㎎/㎏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황기추출물등복합물’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 식약처는 중금속 규격을 다른 기능성 원료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돼, 납(2.0㎎/㎏→1.0㎎/㎏ 이하)과 총비소(4.0㎎/㎏→1.5㎎/㎏ 이하) 규격을 강화하기로 했다.
‘녹차추출물’과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은 기능성분(지표성분)인 카테킨을 구성하는 성분 중 하나인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EGCG)가 섭취자의 상태 및 섭취량에 따라 간독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됨에 따라 EGCG 일일섭취량을 설정해(300㎎ EGCG/일 이하)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녹차추출물의 경우 항산화·체지방 감소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녹차추출물/테아닌복합물은 성인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인체에서의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서는 지난 2009년 이후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로 보고된 부작용을 평가했다. 그 결과 임산부·수유부 및 어린이 등이 섭취할 때 우려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변경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실시된다. 상시적 재평가 절차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재평가 대상 선정 및 심의를 거쳐 기능성 원료 인정사항에 대한 조치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상시적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