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에 맞춰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3개월 동안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30민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다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한다.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 가입이 누락된 중소규모 기업은 이번 신고기간에 가입을 해 안정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주가 해당기간에 미가입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고용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인(건설현장은 공사대금 3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및 근로내용확인 미신고 및 정정 과태료(1인당 3만원)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허위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와 보지부는 두루누리 지원대상 사업장2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5인∼10인 미만 80%)하는 것이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50% 경감(30인 미만 사업) 받고, 4대 보험 신규 가입자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와 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1월1일 현재 10인 미만 고용기업에서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 100~120%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 2018년 12월31일까지 4대 보험을 신규로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