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에게 대통령 당선 시 적용될 ‘불소추특권’의 범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홍 후보는 13일 열린 한국기자협회·SBS 합동토론회에서 기소된 상태임을 지적받자 “제가 집권하면 재판이 정지된다”며 “잘못이 있다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감옥에 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유죄가 확정되면 바로 대통령 임기가 정지된다”고 홍 후보를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도 “(기소된) 홍 후보에게 대선 후보 자격이 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지난 2011년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1심은 홍 후보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홍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된 상태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현직 대통령에게 형사상 소추되지 않을 권리를 준 것이다. 홍 후보는 이를 근거로 자신에 대한 재판이 중단돼 향후 대통령직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적용 범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정주백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홍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미 기소가 됐다 해도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서 “‘소추받지 않는다’는 뜻은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현직 대통령을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최희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면서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이뤄진 기소라도 불소추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말했다.
재임 전 이뤄진 기소는 불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임 기간 이전 이뤄진 기소에도 불소추특권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면서 “헌법 84조가 홍 후보의 상고심 재판을 중단시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과 같은 국가기관의 권한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확대 해석할 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홍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최 교수는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규정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당선무효형 확정 시 권한 행사가 정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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