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은지 기자] 가수 손승연이 소속사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손승연이 소속사 포츈엔터테인먼트와 위탁협력사 캐치팝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손승연은 2012년 9월부터 포츈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맺고 가수로 활동했다. 이후 포츈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5월 캐치팝엔터테인먼트와 소속가수 매니지먼트 업무 위탁계약을 맺었으며, 손승연은 캐치팝 측과 방송 출연 등에 관해 협의해왔다.
그러나 손승연은 돌연 2016년 하반기 포츈엔터테인먼트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자신과의 합의 없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캐치팝에 양도했으며 1년에 음반 1장씩을 제작하기로 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활동 지원 부족과 뮤지컬 출연 방해 등을 계약 해지 요구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승연은 지난해 6월 중순부터 캐치팝 대표와 방송 출연 등에 대해 협의해 왔으며, 당시엔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손승연 또한 두 회사의 계약 체결을 협의했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포츈사가 미니앨범이나 싱글 음반 등 연평균 3회 내외의 빈도로 음원 발매를 계속해 왔다"며 "손승연이 포츈사와의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들어 계약효력 정지를 요청하나, 소명 사실에 비추어 보면 손승연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기각 사유를 알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손승연의 계약해지 요구 이유에 관해 "뮤지컬 출연 방해의 경우 캐스팅 결정 전, 손승연 본인이 성대가 아프다고 호소한 바 있다"며 "뮤지컬 회당 15개의 넘버를 부르는 일정이 무리하다 판단해서 소속사 측에서 출연을 재고하라고 권유한 바 있으나 이를 방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