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무단사용 광고 편취한 기자·대표 검거

‘경찰마크’ 무단사용 광고 편취한 기자·대표 검거

[쿠키뉴스 창원=강종효 기자] 경찰마크를 무단사용해 광고비를 편취한 언론사 대표와 기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모 언론사 기자 정모씨(54)와 언론사 대표 권모씨(62)를 사기 및 침해, 광고물 금지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7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2월중순부터 7월말까지 창원, 부산, 양산 일대 소재 식당, 병원, 헬스장 등 19개 업체 업주를 상대로 “모 일보 기자인데, 모 일보는 경찰청 추진 4대악 공익광고를 하고 있으며 경찰마크가 붙은 홍보물 하단에 상호를 넣어 광고하며 효과가 크다”고 속여 121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특허청 상표로 등록된 ‘포돌이’ 마크를 90여개 광고용 간판에 무단 부착, 마치 경찰청이 공익 광고홍보를 하는 것처럼 혼동하게 해 상표권 등을 침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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