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 누나 “동생 피해자와 합의했고 빚 많아” 선처 호소

‘인분교수’ 누나 “동생 피해자와 합의했고 빚 많아” 선처 호소

성남중원경찰서 제공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제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게 하는 등 끔찍하게 학대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은 일명 ‘인분 교수’ 측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선 경기도 모 대학교 장모(53) 전 교수의 누나가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를 찾아가 사죄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히며 “이 같은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밝혔다.

이어 장씨는 “동생이 사는 아파트는 겉으로 으리으리하지만 반 이상이 부채”라며 “소송비용과 합의금을 위해 돈을 빌렸고, 공탁금으로 낸 1억원도 사실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교수는 2013년 3월부터 약 2년 간 제자 A씨(사진)에게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 야구방망이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기소됐다. 그에게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히 그는 A씨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가 하면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최루가스가 담긴 호신용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가혹행위를 해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앞서 1심은 “업무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결심 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afero@kukimedia.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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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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