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국회부의장, 고성 지르는 김기선 제지…필리버스터 제도 강의

이석현 국회부의장, 고성 지르는 김기선 제지…필리버스터 제도 강의

사진=국회TV 캡쳐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고성을 냈다.

26일 오전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단상에 올라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던 중 "국회에서 의정활동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많았다.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발언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의석에서 소리를 지르며 발언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의석에서 김 의원이 소리를 높이자 서 의원은 "김기선 의원에게 말한 것 아니다. 여당 야당 가릴 것 없다. 회의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발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마이크에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발언자 내용만 들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다시 한 번 김 의원이 소리치자 서 의원은 국회법 145조를 언급하며 "그렇게 발언하면 안된다"며 "소리 질러서 제지시키는 게 아니다. 법에 따라 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발언 방해가 계속되자 이석현 부의장은 "국회선진화법에서 몸싸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의사진행 무제한 발언 필리버스터 제도를 집어 넣었다. 그리고 이렇게 안하던걸 하다보니 뭘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관행 규정은 없다"며 "옛날 박한상 의원이 삼선개헌제 의절을 위한 필리버스터 연설을 할 때에 당시에도 더러 국회 좌석에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으나 대체로 양해를 해주었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그때도 양해되었던 것이 지금도 안된다면 민주주의는 속박될 수 밖에 없다"며 "의제는 너그러운 발언으로 이해해줄 것을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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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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