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여 의사 벌금 100만원 선고

법원, 박태환에 금지약물 투여 의사 벌금 100만원 선고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모(46·여)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김씨가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점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책임을 물어 이같이 선고했다.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박태환에게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박태환에게 네비도로 인해 도핑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했다"며 특히 박태환이 주사를 맞을 당시 "그 약이 도핑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김씨가 "체내에 있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답한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김씨는 2014년 7월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한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환은 2014년 9월3일 약물검사에서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검출돼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정지 18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박태환은 만성 피로, 무기력증을 호소했고 체력 증진을 위해 각종 비타민과 성장호르몬, 남성 호르몬을 사용하겠다고 했다"며 자신이 "박태환이 잘되길 바라는 국민 중 한 사람"이라고 최후진술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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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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