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문답풀이②] 원룸·다세대주택도 대상이 되나?

[안심전환대출 문답풀이②] 원룸·다세대주택도 대상이 되나?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추가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은 29일 안심전환대출 추가 공급과 관련 공급한도를 20조원 추가해 총 40조원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공급되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풀었다.

Q. 오피스텔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주택법 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하다.

Q. 도시형 생활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도시형 생활주택(원룸형, 다세대, 연립주택)도 주택법 상 ‘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Q. 노인복지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노인복지주택은 주택법 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Q. 땅콩주택(대지를 공유하는 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권 및 설정권이 본인 또는 담보제공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로 확정돼야 한다.

Q. 건물은 본인 소유이지만 토지가 서울시 등 제3자 소유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토지와 건물이 모두 본인 또는 담보제공자(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소유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Q, 토지부분이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본인이 후취담보각서를 작성 설정 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기존대출을 받은 은행의 내부 지침에서 후취담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불가능하다.

Q. 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건물철거로 담보가 멸실되므로,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지 않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안된다.

Q. 신축아파트로 KB시세 등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KB시세가 제공되지 않아도, 기존대출 은행의 내규에 따라 대표감정 또는 약식감정 등으로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Q. 등기부등본에는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지만, 건축물관리대장은 주택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 요?
=불가능하다. 원칙적으로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한다. 단, 건물의 실질이 ‘주택’임이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은행 내규 상 이를 허용하고 있다면 취급대상이 될 수 있다.

Q. 다가구주택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가구주택도 주택법 ‘주택’으로 인정되므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Q. 아파트 재건축이 진행되어 이주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주비 대출도 대출 신청이 되나?
=할수 없다. 재건축 아파트 이주비 대출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하실 수 없다.

Q. 보금자리주택은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나?
=가능하다. 담보주택이 보금자리주택인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마찬가지로 여타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보금자리론’과 ‘보금자리주택’을 착각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존 대출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인 경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보금자리주택’과는 별개이다.

Q.
LTV와 DTI는 다시 산정하나?
=그렇다.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 시 LTV 및 DTI를 재산정한다.

Q. 주택가격 재산정으로 LTV가 초과되는 경우(한도초과) 어떻게 하나?
=LTV를 초과하는 경우 전환이 불가능하다. LTV 초과대출은 대출한도 초과금액만큼 원금 상환 후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 적격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채무조정 적격대출’은 기존대출의 LTV를 그대로 인정하며,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Q. 담보가격이 충분하다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지?
=불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반드시 상환능력(LTV, DTI 등)을 평가 한 후 신청이 가능하므로, 현재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단, DTI 규제 제외대상(비수도권, 1억원 이하 대출)은 소득증명이 생략된다.

Q. 안심전환대출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안심전환대출은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출로 거치기간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Q.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
=주택가격의 평가는 금융감독원이 정한 주택담보대출 감독규정의 담보가치 산정 방법을 준용해 각 은행의 내부기준에 따라 평가된다. 통상적으로 주택가격 평가는 한국감정원 감정가액,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자료를 적용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은 재산정하여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Q. 안심전환대출에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나?
=가능하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는 만기에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나눠서 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포인트 높아진다. 예를 들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리를 2.65% 적용받을 수 있다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2.75%로 금리가 올라간다.

Q.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나?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된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간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1.2% 내에서 부과된다.

Q. 안심전환대출 신청기준은 언제까지 충족시키면 되나?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에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Q.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는데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4월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된다면, 원금상환이 시작되기전에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이라면 원금상환이 시작된 후에도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원금상환 시작’ 판단기준은 기존대출 약정 시 설정한 ‘원금상환 개시일’이 지나야 원금상환 중인 대출로 인정한다. 대출 이용 중 조건을 변경해 거치기간(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새롭게 설정한 ‘원금상환 개시일’을 기준으로 원금상환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조건변경이 없이 임의로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로 인정한다.

Q. 안심전환대출 금리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
=안심전환대출은 고객은 아래의 2가지 금리유형 중(기본형, 금리조정형)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본형은 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까지 동일 금리이고, 금리조정형은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된다. 5년 경과후 주택금융공사 ‘10년만기 기본형 u-보금자리론 금리 ? 0.1%포인트’이다.

Q. 안심전환대출의 매입금리가 무엇인가?
=매입금리는 대출금리와는 다른 개념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 안심전환대출을 매입하는 금리를 말한다. 고객에게 적용되는 최종 대출금리는 각 은행별로 주택금융공사가 제시한 매입금리에 최대 0.1%포인트를 가산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주택금융공사는 2014년 3월 24일부터 4월말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리조정형은 2.53%, 기본형은 2.55%,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리조정형은 2.63%, 2.65%로 은행에 매입금리를 제시했다.

Q.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어느 수준인가?
=3월24일부터 4월말까지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5%~2.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은행별로 다를 수 있다. 다만, 만기일부상환 옵션을 선택하면 대출금리가 0.1%포인트 올라가며, 적용금리도 2.6%~2.7%대로 올라간다.

Q.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동일한가?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실행일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실행일은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자가 지정할 수 있다. 은행별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매주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공시하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면 된다. 정확한 금리는 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Q. 안심전환대출 금리유형(기본형, 금리조정형) 및 대출만기는 대출기간 중에 변경할 수 있나?
=변경할 수 없다. 대출을 받은 후에는 금리유형 및 대출만기 등 대출조건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Q.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 처음에 대출 받았던 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
=아니다. 처음 대출 받은 은행의 지점뿐만 아니라 다른 지점으로도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점에서 신청 시, 대출서류 우편발송 등으로 시간이 지연돼 20조원 한도가 소진 될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또한 기존대출을 받은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의 대출신청은 가능하지 않다.

Q.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대출 취급은행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다른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없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한다하더라도, 다른 은행에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는 없다.

Q. 기존 대출이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인지를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에서 모기지론-안심전환대출-전환대상확인을 통해 기존대출이 전환 가능 대출인지 여부를 체크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여부는 기존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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