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에 어린이집 설치

서울시,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에 어린이집 설치

[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서울시는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다세대와 연립주택 여러 개 동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물량 1500호 가운데 최대 10곳을 이러한 단지형 다세대나 연립주택으로 사들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이 곳에는 5살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입주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입주자격을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내에서 월평균 소득 70% 이하까지 넓히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택법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집이 부족해 불편을 겪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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