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서울시는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다세대와 연립주택 여러 개 동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설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물량 1500호 가운데 최대 10곳을 이러한 단지형 다세대나 연립주택으로 사들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이 곳에는 5살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입주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입주자격을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내에서 월평균 소득 70% 이하까지 넓히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택법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집이 부족해 불편을 겪어 왔다.
서울시는 올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물량 1500호 가운데 최대 10곳을 이러한 단지형 다세대나 연립주택으로 사들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조성한다고 설명했다. 이 곳에는 5살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가구에 입주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를 위해 입주자격을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내에서 월평균 소득 70% 이하까지 넓히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택법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만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다세대나 연립주택에 사는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이집이 부족해 불편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