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알고 있었어도 공론화가 될 때마다 화가 납니다. 고객들을 ‘호갱’(호구와 고객을 합성어)으로 만들어 버리는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들의 불공정 행위 얘기입니다.
지난 9일이었죠. 참여연대와 청년 유니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서울 종로구 롯데시네마 피카디리 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3대 멀티플렉스인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소비자 권익이 침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형 3사는 원재료 가격 613원인 팝콘(L사이즈)를 5000원에 판매하며 8.2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하고 있고, 영화 시작 전 10∼20분의 광고를 상영하고 있어 티켓에 표기된 상영 시작 시각에 맞춰 입장한 고객들이 강제로 광고를 볼 수밖에 없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3D 영화 티켓 값에 3D 관람 전용 안경 가격을 포함시키는 ‘끼워팔기’로 거래강제행위도 하고 있고, 메가박스의 경우 포인트 사용제한을 공지하지 않은 채 주말에는 포인트를 이용해 영화를 예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형 3사 ‘갑질’의 배경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입니다. 2013년 기준으로 이들 3사의 시장점유율은 90.1%입니다. 독과점 수준이죠. 극장수로는 78.8%, 스크린수로는 90.1%, 좌석수로는 91.1%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건 제재 당국의 손길이 필요할지 몰라도 소비자들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건 팝콘, 즉 극장 내 매점 폭리 부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영화관 내에서 외부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 걸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 공정위의 권고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영화관 매점보다 저렴한 팝콘, 과자 등을 사서 들어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냄새 등으로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음식물만 아니면 됩니다.
‘권고’이기 때문에 영화관에서 거부해 버리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역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공정위 서비스업 감시과에 확인해 보니 외부 음식물 반입은 당시 폭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대형 3사가 스스로 허용했다고 합니다. 겉은 공정위 권고 조치지만 실은 자진 시정이었던 거죠.
영화관 매점에서 사 먹으면 덜 번거롭고, 그 편을 선택하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현명한 관객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