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택시잡기 힘든데요. 택시를 타더라도 담배냄새로 풍긴다면 기분은 유쾌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택시 안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승객에 대해서는 금연규정이 없어 승객의 흡연으로 인한 운수종사자와 다음 승객에게도 간접흡연과 불쾌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술에 취한 승객이 담배를 피우겠다고 하면 법적으로 막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택시 기사분도 승객과 다툼을 피하고자 굳이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전에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어른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는 당연한 듯 생각했던 것 같은데요 어느새 버스에서 담배를 피우면 매너가 없는 사람이 됐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택시의 경우는 승객이 나 혼자이거나 나와 아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종종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는 아무런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간접흡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김희국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동법 제 9조(금연을 위한 조치) 4항에 단서 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를 신설했습니다.
4항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택시 안에서 누구든 담배를 태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자 흡연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흡연자들이 흡연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담배를 피우는 매너부터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워 뒤에 걷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담배를 털어 상처를 입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팔도록 하면서 흡연구역을 없애는 정부도 잘못이지만, 다중이 있거나 이용하는 장소,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더 큰 잘못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닌 ‘내가 아니면 안돼’라는 마음으로 흡연 매너를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